1시간 15분만에 두번째 심문 종료…비공개 공방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첫번째 심문이 2시간 이상 걸렸던 것과 달리 두 번째 심문은 1시간15분 만에 종료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심문을 마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해 집중해 구체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명확해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은 “핵심 쟁점은 공공복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사유가 감찰 방해 등이고 재판부 분석 문건도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수사가 윤 총장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