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모바일·온라인화 된다. 모바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대폭 확대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각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서류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접속도 허용된다.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주민등록초본 등 기초서류 13종 발급에만 머물렀던 공공기관 전자증명서가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확대된다. 내년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발급대상이 300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박물관, 고궁, 수목원, 영화관 등 이용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을 전자증명서로 제시해 할인헤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필요 증빙서류 자동으로 모아준다=각 공공기관에 흩어진 구비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한번에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 서비스에 처음으로 시작되며 상반기 10종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구비서류 13종을 각 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청만 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모여 제출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내년 4월부터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각종 수혜서비스 정부를 알아보기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24가 자격 및 수급정보를 연계해 수혜서비스를 한번에 보여준다. 신청 또한 정부24 홈페이지 내에서 한번에 가능하다.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으로 접속=공공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 등에 적용된다.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다.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인증 평가를 받은 인증사업자가 추가된다.

▶공공기관 정보는 기본이 공개=‘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부여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진행단계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도 3년마다 점검해 공개해야 한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