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 감소기업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 허용
‘청년’ 지원강화…일자리 104만개 중 50만개 1월에 채용
“세금일자리 민간기업 연계 한계…청년 채용확대 기대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올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허용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일자리예산 조기집행 등 고용유지·확대에 ‘올인’하기로 했지만 내년 고용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 고용이 불가피하게 감소한 기업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한 해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코로나19로 급격히 고용 여건이 악화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추가 고용대책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군산, 울산 동구, 통영, 거제, 목포·영암 총 7개 지역에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78만명, 1조4000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무급휴직지원금 요건완화, 파견·용역업체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을 10만명(비대면·디지털 등 민간 8만, 공공 2만)으로 확대 지원한다.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고 안전·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공공기관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인원의 5% 이상은 일경험 참여자로 채용하도록 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을 한국거래소에서 작성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권고지표인 ‘ESG 가이던스’에 반영한다.
내년 30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 가운데 14조원은 조기집행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중 5조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해 예산사용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원을 투입, 취약층 일자리를 올해보다 9만개 늘려 104만개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50만명 이상을 1월중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도 3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전방위적인 일자리 유지와 고용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고용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이후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는 경기회복 속도보다 6개월~1년 가량 늦어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코로나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만드는 세금일자리가 민간기업의 고용으로 연계되기가 어려운 만큼 고용증대 효과가 제한적이고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도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