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징계위원 공정성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
징계위, 기피 신청 남용한다고 보고 모두 기각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가운데 징계위가 이를 모두 기각하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남용한다고 보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심 국장은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의결 절차를 마치고 자진 회피해 징계위 심의에서 빠졌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혐의자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이 규정에 따라 윤 총장이 지목한 기피 대상 징계위원 각각 본인만 제외한 채 의결 절차를 거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동일한 이유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위원들의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 4명 모두 서로의 기피 결정에서 빠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1999년 “여러 명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들 각각의 기피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 다른 사람의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9년 대법원 판결 등 판례 3개를 제시하며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언론사들이 판례를 왜곡해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판결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을 동시에 기피 신청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2009년 판결을 준용했으며, 2015년 또 다른 판결에서도 ‘징계위원에 대한 여러 개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둘러싼 법리 공방은 징계위 이후 이어질 소송전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