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알선수뢰 혐의
프랑스 검찰이 판사를 매수해 수사 정보를 빼내려다가 부패와 알선 수뢰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2012년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73)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베탕쿠르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는 모나코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인 티에리 에르조그(65)와 소통하며 아지베르 판사와 작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사법기관과 법조계, 대통령직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그 어떤 사소한 부패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세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