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편법운영중인 대중제 골프장 11곳을 적발했다(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문화체육관광부가 편법운영중인 대중제 골프장 11곳을 적발했다(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 스포츠팀=박건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전국 골프장 점검에서 94건의 방역수칙 위반, 11건의 편법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문체부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481개소 골프장을 점검해 목욕탕 운영, 카트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출입 시 발열 확인 미비 등 94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올해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사례 11건을 적발하고 이 중 8건에 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일부 대중제 골프장들은 유사 회원제 운영으로 문제가 돼왔다.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해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해왔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을 부여한 사례,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 이용 혜택을 부여한 경우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대중골프장에서 자매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거나 골프텔에서 회원모집시 평생이용권을 제공하는 편법도 적발했다. 문체부 측은 "이는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체육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골프장 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sport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