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한 징계위원 중 당사자 제외하고 같은 표 던져야
심 국장 ‘기각표’ 던져 의결 정족 수 채운 후 빠져나와
윤 총장 측, “의결 다 차명하고 빠지는 건 이상하고 부당”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4명에 기피 신청을 낸 가운데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징계위에서 빠져 이목이 집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징계위에 심 국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검찰 몫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의결 끝에 이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그런데 심 국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순서가 오자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은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동일표를 던져야 기피 여부가 갈린다. 기피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1표를 행사할 수 없어 4명 중 3명이 같은 표를 던져야 한다.
이 때문에 심 국장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 의결에 모두 ‘기각표’를 던져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자신의 순서가 오자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회피한다는 것은 기피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그러면 애초에 빠졌어야지 의결에 다 참여하고 빠지는 건 매우 이상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게 맞느냐”며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