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의혹 제기 당사자…대검 감찰부에 자료 넘겨
징계심의위 위원 참석, 다른 위원 기피신청 심의 후 빠져
15일 징계위에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 1인 3역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측근 심재철 검찰국장이 의혹 제보자와 징계위원에 이어 증인 역할까지 맡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징계 여부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15일 다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포함됐다. 나머지 7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심 국장은 올해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보고받았고, 여름 인사에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뒤 이 문건이 ‘법관 사찰’이라며 대검 감찰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국장은 법무부 간부이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장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크다.
심 국장은 이 문건 작성 지시자가 윤 총장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문건 작성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고 윤 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은 징계 사유 중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판사 사찰 문건 제보자인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징계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심 국장은 이날 다른 위원이 공정성 문제 때문에 빠져야 하는지를 심의한 뒤 스스로 위원 직에서 물러났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빠져야 하는 거라면 공정성 문제 심의도 하지 말았어야 옳다고 문제삼고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측 문제제기에 따라 15일 징계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수 없지만, 증인으로 나서 여전히 심의에 관여하게 될 전망이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제기자와 심판자, 증인까지 1인 3역을 하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