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 운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전 구간을 암적색(미끄럼 방지) 포장하는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 구간 암적색 도로 포장을 통해 운전자가 해당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고, 특히 마찰계수가 높은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의 인지 반응 과정을 살펴보면 80% 이상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수집한다"며 "이 과정에서 색채 정보에 강한 자극을 받고 바닥면을 넓게 인지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도로 환경은 수도권 차량의 집중으로 통행량이 많은 데다,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와 간선도로 주변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이 위치해 보행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러한 도로 환경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중 1곳을 선정해 보호구역 전 구간에 암적색(미끄럼 방지) 포장을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었다. 저녁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지점에는 LED(발광다이오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주 통학로 구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신설했으며,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 단속 카메라와 절대주차금지구역도 설치했다. 이면도로 구간 중 보도 조성이 어려운 곳은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마련했으며, 무단 횡단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는 간이 중앙분리대와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주민 의견 수렴과 장단점 효과 분석을 통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