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규제샌드박스

핀테크·통신사 이미 허가

인증서 범용성 확대 추진

KB국민은행이 ‘리브엠’ 구하기에 나섰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면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자사 인증서인 ‘KB모바일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국민은행 고객의 ‘리브엠’ 가입이 한결 쉬워진다.

현행 규제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문자인증을 해야한다. 내달 10일 개정되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 사설 인증서가 각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의 이번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인증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은행의 신청 건은 법률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 허가 확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분야에서는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이미 관련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간 금융분야에서 사용됐던 자사 인증서의 범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 인증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자체 알뜰폰 브랜드인 ‘리브엠’과 관련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규제 해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신규와 재가입 관련 공백 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규제 해소가 필요한 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KB모바일인증서는 기존 은행권 자체 개발 인증서비스로는 사용량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 받는다. 출시 14개월만에 이용자 500만명을 돌파했고 연내 1000만 이용자를 예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