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남지 않아…90 넘도록 호소해야하느냐”
재판부 내년 1월13일 선고기일 지정…日 끝내 불참
[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1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일본의 사과와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년 전 소송을 냈는데 한 게 뭐가 있냐. 왜 해결을 못 해주는 것이냐”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14살에 조선의 아이로 끌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 이 자리에 왔다”며 “판사님과 법만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특히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해가 기다려줍니까”라면서 “나이 90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호소해야 합니까”라며 눈시울을 붉히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떠나면서 “일본은 할머니들이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범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은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날 마지막 재판에마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켰고 법원이 공시송달을 확정하자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작년 11월13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내년 1월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고령인 피해자 일부는 세상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