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2심 무기징역
대법원 “심신미약 감경 확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감경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배심원단 9명 중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안씨에게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이웃 주민들이 단체로 나를 이용하고 감시한다'와 같은 관계망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활성화 돼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