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작년 민사 상고심 접수 건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급증했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1만2303건으로, 2012년 1만2607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2004년 이후 증가세가 꺾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전체 상고심 접수건수(3만6156건)가 2012년 3만5777건보다 1.1%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율은 45.4%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올랐지만,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에 대한 상고율은 33.0%로 0.9%포인트 줄었다.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 판결에 대한 항소율과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일제히 떨어진 점도 눈에 띈다.

하급심 강화 노력이 민사소송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7357건이었던 민사 상고심 접수건수는 2009년 1만704건을 기록,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한편, 작년 지방법원에서 조정에 회부되거나 신청된 사건은 총 4만860건으로 처음 4만건을 넘었다.

이 수치는 2009년 1만3608건에서 2010년 1만6372건, 2011년 1만7338건, 2012년 2만3490건 등으로 계속 늘었다.

다만, 제소 전 화해 접수건수는 작년 1만1998건으로, 2012년 1만2483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2004년 이후 나타난 첫 감소세다.

이밖에 전자소송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민사 본안사건 총 109만 5915건 가운데 47만6718건(43.5%)이 전자소송으로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법 등 일부 지방법원에선 전자소송 비율이 60%를 웃돌기도 했다.

전자소송의 일반화는 소송가액(소가)이 높은 사건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종이소송보다 인지대가 낮다 보니 소가가 높은 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전자소송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인 1심 민사 본안사건은 작년 5만2924건으로, 2012년 4만9134건에 비해 7.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