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이 잇따라 발생하는 테러 대처에 골몰 중이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대규모 자원봉사자 순찰대를 구성하는가 하면, 대(對) 테러 전쟁을 위한 법 제정에도 본격 착수했다.

베이징시는 내달 5∼11일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00만 명 규모의거리 순찰대를 운영키로 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18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정법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전날 당과 정부 관계자, 공안·군 관계자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 질서유지공작 추진 맹세대회‘를 열고 공안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APEC 회의는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로 베이징시가 지난 2008년 올림픽이 끝난 뒤 맞이하는 또 하나의 중대행사”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는 이날 대회에서 중대한 테러사건,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정치사건, 집단·개인의 극단적 폭력사건, 중대한 공공안전 사건 등을 APEC 기간에 중점적으로 방지해야 할 ’4대 사건‘으로 제시했다.

또 테러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끌어올리고 시내 곳곳에 무장경찰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다. 중국 당국은 테러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反) 테러리즘법’(반테러법) 제정 절차에도 공식 착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열린 ‘위원장 회의’에서 이달 27일부터 제11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반테러법 초안과 반간첩법 초안등을 심의키로 했다고 신경보(新京報) 등이 18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위구르족이 몰려 사는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를 비롯, 쿤밍(昆明), 베이징(北京) 등지에서 테러사건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국내 불안 요소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 3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목전에 둔 시점에 쿤밍(昆明)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흉기테러로 1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반테러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아직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안 및 정보당국의 테러 정보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반테러법과 함께 심의되는 반간첩법 초안 역시 테러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은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을 개정한 것으로, 국가안보기관과 군 관련 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보업무를 처리토록 규정했다. 안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인대는 이밖에도 이번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권남용 여부 등에 관계없이 공직자의 모든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수정안, 행정소송법 수정안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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