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검찰이 지난 10년 간 수백억원을 들여 영상녹화 조사실을 설치했지만,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쳐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압 수사나 진술 조작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영상녹화 조사실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2004년 12개의 영상녹화조사실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252억7100만원을 투입해 총 837개의 영상녹화 조사실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최근 4년 간 영상녹화 사용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은 2011년 5.7%, 2012년 7.8%, 2013년 10.2%, 2014년 6월 현재 13.8%로 미미한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 서울고검 산하 지검의 사용실적도 2011년 6.5%, 2012년 8.8%, 2013년 10.5%, 2014년 6월 17.0%로 소폭 증가했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영상녹화 실시율이 2011년 12.9%, 2012년 11.9%, 2013년 11.3%에 이어 올해 6월까지 6.5%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노철래 의원은 “영상녹화는 현재 재판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조사과정의 투명성, 국민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압 수사나 진술조작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영상녹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