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의심의위 회의서 결정

2주내 이 부회장 기소 여부 의견 내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회의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회사원, 주부, 교사 등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의결은 15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졌다. 의결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앞으로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 다만 해당 의견에 강제력은 없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