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없는 미등록 자동차 경주장을 운영하며 대관사업을 해온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가 중단돼 완성이 되지 않은 자동차 경주장에서 카레이싱 동호인들에게 경주장을 대관해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체육시설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업체대표 A(54) 씨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경주장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안산스피드웨이’로 2005년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착공했지만 민자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수직보호벽(69cm이상), 가드레일(2단이상), 종합통제실 등 법이 규정한 안전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주장 사업에 투자했던 채권단 대표 A 씨는 이곳의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행사대행업체 사무실을 연 후 일반인들에게 대관 사업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안산시에 자동차 안전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2시간 사용료로 평균 110만원을 지급한 뒤, 실제로는 카레이싱 동호회 등으로부터 1일 사용료로 400~600만원씩을 받고 자동차 경주 행사를 열어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간 총 4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의 사용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도 14번이나 행사를 치러 약 6000만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자동차 동호회 등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경주장이라 속이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자동차 전용 경주장’으로 홍보했다.
일반적인 자동차 경주장의 1일 사용료가 1000만원에 달하는 데 비해 안산스피드웨이는 반값 수준이어서 자동차 동호인들의 발길이 몰렸다.
동호인들은 소방차나 인명구조요원도 대기시켜 놓지 않은 이 위험천만한 이 경주장에서 자동차로 시속 300㎞까지 속도를 냈다.
안전시설이 없기에 경주를 하던 자동차가 트랙을 벗어나 완파되는 경우가 1년에 4~5회씩 이어졌고, 올해 4월엔 트랙에서 벗어난 차량이 전소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설명=2014년 4월 사고로 파손된 차량.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한편 안산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 업체가 정상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경주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자체 수입으로 사용료만 받고 이를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 이 업체의 수법을 통보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