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영관급 군인들의 장성 진급에 문제를 제기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A 대령은 “임 소장이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A 대령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장성 진급 부적격자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7일 임 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임 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A 대령은 2011년 1월 대구에서 택시에 승차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 딸의 다리를 만졌다가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장군으로 취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대령은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소해 2012년 9월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단체를 고소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