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최근 5년 간 법관을 상대로 제기된 모욕성 발언에 관한 진정 및 청원은 58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판사의 ‘법정 막말’ 논란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해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고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9일 주장했다.

예컨데, 2013년 8월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가사 사건의 상고인이 1심 소송 중 담당 판사가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는 막말을 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진정을 냈다. 또 같은 해 1월31일에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 기일에 담당 법관이 원고에게 “나잇살이나 쳐먹어 갖고…”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진정을 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막말한 판사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말한 판사들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청원법 제9조에 따르면, 청원서 평균 처리일은 청원서가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평균 70일~80일)에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조사결과 진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징계 받았던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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