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시민으로서 나의 권리는 내 몸과 함께 창문밖으로 던져진 셈이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남성이 창문을 깨고 전기충격기를 쏜 교통경찰을 고소해 경찰의 과잉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7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자말 존스는 지난달 24일 인디애나주 해몬드를 지나던 도중 경찰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차량 운전자는 여자친구인 리사 머혼이었다. 존스는 조수석에 있었고 14살난 그의 아들과 7세 딸은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그러나 검문 도중 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던 경찰이 창문을 깨고 전기충격기를 쐈고 그의 아들이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했다. 당시 존스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변호인 측은 깨진 유리창이 날아들며 그의 두 자녀가 상처를 입었고, 경찰의 과잉대응과 차량 파손, 잘못된 체포 등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대나 커츠 변호사는 7일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조셉(아들)이 찍은 영상 덕분에 경관들이 과잉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몬드 경찰은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차량정지를 요구한 경찰관들은 내부 승객들에게 차량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관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서 나올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당시 승객들이 정차된 차량 내부에서 경관이 볼 수 없는 곳에 손을 두는 등의 동작들을 보였고 경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던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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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C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