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국해운조합 간부 직원 2명이 거래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거래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고 이사장의 유흥비용 등을 위해 부서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간부 직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기획조정실장 A(49) 씨와 총무인사팀장 B(4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B 씨에게 3100만원과 18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념품 납품 업체나 인쇄업체로부터 해운조합의 거래업체 선정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11차례에 걸쳐 3600만∼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C(60) 씨를 위한 골프ㆍ유흥 비용 등의 명목으로 36차례에 걸쳐 7200만원의 부서 운영비를 빼돌리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조합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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