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피고인의 침해 당한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일간지와 법원 홈페이지에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공시를 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서울고법관할 지법의 형사공판 1심 무죄 선고 및 공시 현황에 따르면, 무죄판결 총 3만7807건 중 무죄공시는 2만1804건으로 57.7%가 무죄공시 제도를 이용했다.
하지만 무죄공시 비율이 서울남부지법은 83.9%로 높은 반면, 의정부지법은 35.9%에 불과했다.
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무죄공시제도 설명 의무’ 신설 후, 공시율은 2012년 74.3%에서 2013년 67.4%으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6월까지 46%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노철래 의원은 “법원은 무죄판결 공시제도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당사자들이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무죄공시제도 이용이 50%에도 못미치는 서울서부지법(46.4%)과 의정부지법(35.9%)은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각급 법원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