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등 4개 업종 추가지정

3800개 사업장 7만여명 혜택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3800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7만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1개월의 유급휴직 요건을 채우지 않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씩 지원된다. ▶관련기사 12면

고용노동부는 27일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 오는 9월 15일까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2800여개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7만여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또한 지난 22일 발표된 특별고용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이날 신설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된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