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활동경력 검사 자격 인정시 중립성·이해충돌 소지
국민정서 이해도 깊고 과거사위에서 전문성 쌓았다는 반론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사 사건 조사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공수처 검사 자격을 부여할지가 중요 안건으로 부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이 지난 21일 개최한 2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수사처 검사는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금감원의 조사역이나 감사원의 부감사관~감사관(7급 공무원 이상)은 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장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을 충족한다. 공수처법상 수사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행정 감독기관의 조사업무’라고 구체화하지 않아도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쟁점은 독립기관으로 마련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위원도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느냐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관심을 끈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부 산하 독립기관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5년 이상 유지된 위원회로는 과거사위가 있다.
자문위에서는 특조위 활동경력을 검사 자격에 포함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를 다뤘던 인사가 관련 수사를 맡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특조위 활동을 통해 국민정서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쌓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조위 경력이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들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법률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법정기간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송부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초대 처장 인선은 공수처법상 시행일인 7월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지만, 처장 추천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공수처장 관련 규칙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