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시장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통인시장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21억 원이며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30% 범위 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만 신청 가능하고 주점, 음식점, 부동산 등 서비스업 및 사치 향락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대상은 ▷구 관할구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희망 업체는 다음달 15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추후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출한 사업계획과 용도에 반해 기금을 사용한 경우 융자금은 회수 조치한다. 또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148-22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 지원에 나서게 됐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영하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