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기여금·총량제 기준 논의

지역마다 택시면허 값 3배 차이…기여금 산정 두고 갈등 불거질듯

‘모빌리티 혁신법’ 또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6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여금과 면허 총량 등의 적정 수준을 놓고 정부와 택시·플랫폼 업계의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하다. 사진은 이달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타다 차량들. [연합]
‘모빌리티 혁신법’ 또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6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여금과 면허 총량 등의 적정 수준을 놓고 정부와 택시·플랫폼 업계의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하다. 사진은 이달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타다 차량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모빌리티 혁신법’ 또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6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여금과 면허 총량 등의 적정 수준을 놓고 정부와 택시·플랫폼 업계의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하다.

플랫폼 업계는 총량제와 기여금 등이 관련 스타트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새로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 운송사업’(타다 등 사업모델)을 통해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데, 기여금 책정 방식을 두고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교통·벤처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규모·총량제 기준 등 개정안 하위 법령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여금 규모는 택시면허 가격, 허가 대수, 매출, 이용횟수 등을 감안해 산정할 계획이다. 택시 면허 가격은 지역마다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8500만원까지 3배까지 차이가 나 산정 방식을 두고 택시·플랫폼 업계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2015년부터 매년 평균 7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건수는 올해 1분기(1~3월) 651건, 평균 가격 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개인택시 면허 평균 가격은 1억원을 넘는 지자체가 7곳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세종(1억8500만원) 충남(1억3389만원) 강원(1억1500만원) 제주(1억1200만원) 강화(1억1000만원) 경기(1억600만원) 광주(1억500만원) 등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6000만원이다.

기여금 납부 방식도 한 번에 낼 지, 건당 책정할 지 등을 두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호주는 이용건당 1호주달러(약 800원)를 기여금으로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여금 산정·납부 방식은 내부 검토 중으로 모빌리티 혁신위가 출범해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혁신법’ 또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6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여금과 면허 총량 등의 적정 수준을 놓고 정부와 택시·플랫폼 업계의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하다. 사진은 최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1인승 택시 '벤티' 차량들. [연합]
‘모빌리티 혁신법’ 또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달 6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여금과 면허 총량 등의 적정 수준을 놓고 정부와 택시·플랫폼 업계의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하다. 사진은 최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1인승 택시 '벤티' 차량들. [연합]

정부는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대해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아직 적용할 스타트업 규모 기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되는 면허 총량도 정해지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되는 면허 총량은 운송 수요 및 택시 감차 추이에 따라 정해진다. 면허 총량이 택시 감차분을 초과하는 경우 택시 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만 밝혔다.

문제는 2015년 이후 5년 간 서울 개인택시 감차대수가 총 203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중 면허취소가 153대로 보상을 통한 감차는 50대에 그쳤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택시 6만8023대 중 개인택시는 4만9171대로 집계됐다. 감차분 이내에서 플랫폼 운송영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서울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택시 기반의 플랫폼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택시)의 경우에는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그러나 500대의 면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억원의 비용(법인택시 면허 인수 기준)이 들 것으로 추산돼 자금력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다른 소규모 업체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개 법인택시 회사를 사들여 900여개 택시면허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