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만 60세에서 확대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5세로 가입가능 연령이 낮아졌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6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60세에 가입한다면 매월 125만원을 지급받는다. 가입자가 일찍 사망해 집값(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보다 적은 돈을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 차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또 변심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 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