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20건 국무조정실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신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을 모아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등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운전면허증 제도는 현재 미국과 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들이 2년의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적용을 받아 올해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경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국민들의 편의성은 물론, 차량대여사업자의 사용자 신분 확인, 차량공유 및 음식료점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자동차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해 군집주행 제도 마련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군집주행 관련 법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계가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는 만큼 법규 제정 시기를 단축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신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유예기간 폐지, 폐열·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