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최장 1년간 무이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최장 1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받게 된다.
19일 예금보험공사는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라,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이번 조치를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