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전국 57개 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향후 국립묘지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무연고묘소 방치 막고 이장비용 지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등의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관리자 또는 유족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57개 합동묘역이 대상이다.
보훈처는 해당 묘역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훼손된 부분은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소가 무연고 묘소로 방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