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31일→21일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을 예년보다 최대 열흘이상 일찍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년에는 세무서가 기업에 이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오는 31일이었지만, 올해는 10일 이상 이른 20일 지급한다. 또 오는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 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금 지급 일정도 다음달 10일에서 오는 31일로 앞당겨진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을 신청한 기업이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를 조정환급하거나 기업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경우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근로자에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달 2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런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오는 31일까지 모두 돌려줄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했다. 또 대구, 경북 청도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달 말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달간 직권 연장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서는 기존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