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 7일부터 선제 조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 통보했다. 기존에는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은 허용된 반면 일반 임직원도 허용되는지는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하는 대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다. 또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