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정책 방향 옳지만
금융사 부담 크고
‘과잉보호’ 우려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일 국회에 보고할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나 상환능력이 떨어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혁신기업 성장을 돕고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지적도 공존한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서 첫번째 추진할 과제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 특히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것’을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 대출은 막고 대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있어 결국 중소혁신기업으로 돈이 흘러야 하는데 리스크 때문에 꺼리고 있는 만큼 이를 경감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대출에 부실이 날 경우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대상이 되는지를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향후 신설)에 사전 심의를 받아볼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도 임직원이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권리가 생긴다. 법규에 비춰봤을 때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면책을 해주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설계 과정에서의 보완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혁신기업에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소비자 보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혁신기업 대출은 위험이 높아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하고, 부실이 날 경우 손실을 금융사가 떠안아야하고, 해당 임직원은 인사고과 등으로 제재를 받게된다”며 “단순히 당국 제재만 면제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 개편도 논란이 있다. 금융위는 연체채무자에 상환조건을 변경할 요청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응답해야 한다. 또 추심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 등을 도입해 과잉추심을 억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채무조정은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인데 현재의 방식은 빚을 갚아주자는 수준에 그쳐서 도덕적 해이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