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업계의견 청취 후 확정

긴급 피해지원에 신규시장 확보·경영안정화 지원 등

“항공업,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 맞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에 최대 3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슬롯(운용능력)의 회수나 공항사용료 납부를 미루고, 착륙료 감면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0일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한 뒤 확정한 내용이다. 항공업은 일본 수출제재, 보잉737 결함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여객 감소로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한·중 59개 노선의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77% 감소했다. 중국·동남아 여객 수는 이달 들어 10일까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4.2%, 19.9% 줄었다. 일본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저비용항공사(LCC)는 일부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 항공사의 최근 3주간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고려해 마련된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를 대상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최대 3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행중단·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이달 5일부터 유예조치를 시작한 한·중 노선 이외에도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여객 수가 전년 동기대비 줄어든 항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공항 시설사용료의 납부유예를 허용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현재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감면 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가 행정처분을 받아 신규 과징금이 발생하면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항공기 안전성 인증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올해 6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신규시장과 대체노선 확보도 지원한다.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이달 말 배분한다.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 신설을 지원한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을 개설하는 경우, 항공사가 노선허가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인다.

경영 안정화도 돕는다.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 재개하면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한 감면을 검토한다. 관계 부처와 협조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을 늘려 항공편 확대도 지원한다.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 시 고려한다. 공기업이 업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