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인권변호사 文, 징용공 이익 우선” 보도에

文대통령 “피해자 중심주의, 국제사회 대원칙” 반응

文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참여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 신문이 문제삼지만)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사외이사 등의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에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된 상황을 전했다. 당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재판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피해자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라며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더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며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징용 피해자에게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