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오늘 DLF 제재심

간접·추상적 책임소재 쟁점

라임 사태 등 여론 동향도 변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최종 회의가 30일 열린다. 이날 결정될 징계수위에 따라 두 사람의 인생은 물론 두 회사의 지배구조가 요동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포괄적인 법령 해석만으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사와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전례가 될 지 극도로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두 사람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고, 지난 두차례의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CEO가 감독 책임자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논리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 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제재수위 만큼이나 감경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이 얼마나 반영될지다.

두 은행은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제재심 시작과 동시에 자율배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60% 이상, 하나은행은 30~40% 선에서 자율배상이 완료됐을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사후 수습 노력은 금융감독 규칙상 제재시 감안해야할 요소다. 지난 2017년 3월 김창수 당시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사후적 수습을 제재심에서 인정받아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감경으로 인해 김 사장은 연임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변수는 DLF, 라임펀드 등의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점이다. 동시에 이후 기관제재 논의 단계에서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서 CEO에 대한 책임수위가 또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EO에 대한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지만, 금융관련 최고의사기구인 증선위와 금융위의 입장도 중요할 수 있다.

한 전직 증권선물위원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사안까지 CEO의 직접 책임을 묻는다면 경영이 경직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형사상 처벌과 달리 금감원 제재의 목적은 재발방지와 사후수습의 촉구에 무게가 실려야지, 개인에 대한 처벌이 부각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우리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우리은행장을 31일에 확정하기로 했다. 29일 3명의 후보를 두고 심층면접을 진행했는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후보를 지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