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자 소급적용

“이자 더해 최대한 신속 환급 처리”

LH 등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은 종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이 1년 더 연장된다.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를 사면 받는 취득세 100% 감면도 올해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5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안은 2019년 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 또는 신설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올해 1월1일 시행예정인 법안이었으나, 지난 9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또한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 2020년 1월1일 소급적용되도록 부칙을 달았다.

이로써 새 해들어 개정안 시행 전까지 기존 감면 전 세율이 적용돼 납세한 세금은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해 들어 감면 신청을 했지만 법 개정 전이라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건은 9일 현재 전국에서 734건, 30억 원 규모다.

지방세 감면 규모는 국세인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과 연동(10%)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 약 1조 원과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 일몰기한이 도래한 97건 약 1조3000억 원이다.

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맞춰 재설계됐다. 우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50%)·재산세(지역 산단 75%, 지식센터 37.5%)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연장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홑벌이 5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3억(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최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전기수소차 취득세는 14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이다.

한편 과세 형평성과 담세력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는 종료된다. LH공사의 경우 제3자 공급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0% 감면을 받아왔다.

이밖에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감면 기준에 고용인원(상시근로자 10~30명 이상) 요건을 신설했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요건을 기존 ‘1000억~2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5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동차 공동명의 대상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도 확대해 취약계층의 납세 편의를 높였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입법이 늦어져)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을 못받는 납세자 수가 증가하고 국민 불편이 예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다”며 “지방세 감면이 1월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