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부과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신청한 데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을 인가하되 우선,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타 이통사에게도 제공하도록 했다.
유선통신(초고속 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해지에 따른 위약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TV(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간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하고 IPTV와 SO간의 차별 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송재성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건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와 달리 주식인수건이 아닌 인수합병건이기 때문에 회계 구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