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공청회 개최,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제3자와 담합 등을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방통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해관계자 별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운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