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전기차가 아닌 동일 차종과의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아울러 소나타, K5 등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됐다”며 “보완책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구매 시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전기차와 전기차가 아닌 동일 차종과의 차액인 15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권 의원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선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지원금 제도를 통해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엔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등 기존의 270만원의 세제감면을 더하면 최대 37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지난해 4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것으로 예상돼 부담금 부과는 2020년으로 유예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당정협의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