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비금융정보 반영
이력부족자 금융접근성 높아져
내년 6월, 개인사업자나 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 1700만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평가 시 비(非) 금융정보의 반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중 신용등급 점수제 도입으로 ‘신용등급 문턱효과’가 개선되면서 금리 인하 등 금융 혜택의 등급간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5일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내년 6월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금융정보CB(신용조회업), 개인사업자CB 등의 신설로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비금융정보CB를 통해 온라인 쇼핑·자동차 운행·소셜미디어(SNS) 정보까지 활용한 신용 평가가 가능하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CB를 통해 카드 매출이나 현금흐름 등을 신용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명이 신용도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 중이다. 구체적으로 1100명의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신용을 평가할 금융정보 부족으로 4~6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돼 왔다. 이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은행권 대출이 어렵거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파일러들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이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신용등급 간 ‘문턱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도 추진한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여신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개인 신용을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 실제 신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출 심사 때 격차 이상의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중 은행들의 경우 통상 6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사례가 많아 7등급은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신용등급 점수제는 신용평가사(CB)가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점수제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평가가 더욱 정교해져 신용등급 간 ‘문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과세 정보와 관련한 규제 완화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의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