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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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게 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www.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