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기업이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단순히 폐업을 하고 회사를 방치하는 것보다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함으로써 채권자들과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형사상의 법률문제를 감소시킬수 있는 것이다.
특히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그 때부터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책임과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채무의 변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채권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일정한 형사책임 역시 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정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파산절차에서 체납세금이 재단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 자신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통해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 중 과점주주인 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변제하여 자신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파산 절차는 여러 법률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부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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