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 인근 국공유지에 창업문화복합허브를 조성하는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1공영주차장과 자동차정류장(용산구 한강로3가 23-1 일대)에 대한 국가시범지구 혁신지구 계획안이 자문 상정돼 조건부 동의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국유지인 제1공영주차장(7350㎡)과 시유지인 자동차정류장(3791㎡) 등 전체 1만3963㎡에 창업문화복합허브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지난 28일 시행됨에 따라 LH가 국가시범지구 혁신지구를 시에 제안해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전자유통 집적지이자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를 지닌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청년창업시설과 공공주택을 함께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육성과 청년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용산구, LH가 협업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 중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도시재생위원회에선 정동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중구 정동 일대),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도봉구 창3동 543번지 일대)이 심의에 올랐지만 모두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