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방안을 구체화해 확정했다. BDC 설립 후 1년까지는 비상장사 등에 BDC 재산의 60%를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DC는 미국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한 제도로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소 상장 투자기구다.

금융위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내용에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이날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설립 후 1년까지는 의무투자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 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증권사가 BDC의 운용주체인 경우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상장 유예기간 없이 설정후 90일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단독 상장주관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 중 BDC가 설립될 수 있도록 오는 11~12월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세제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