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마쳐…상황봐서 실행”
2008년 10월 방식이 유력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 강화 준비를 마쳐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국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컨티전시 플랜과 관련해 단계별 조치를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오늘 회의에서도 공유했다"며 "어떤 단계에 어떤 조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공매도 규제를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더 큰 것도 있고, 부작용이 더 클 때도 있다"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면 공매도 투자자는 이익을 보지만, 일반적 거래를 한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하락에 따른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최근 국회에서도 공매도 제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에만 한시적 주식 공매도 제한조치를 취할 건지 특정종목에만 적용할지 금융위에서 디테일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에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기업들의 하루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총 발행주식의 1%에서 10%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