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사회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소득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기 위해 자녀를 사업장 대표 자격으로 등록시키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월 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 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3세로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가입자인 서울 강북구의 A군은 월 급여액으로 533만원을 받고 있었다. 4세인 서울 강동구의 B군은 월 급여액이 1411만원으로 웬만한 고액연봉자 수준이었다.
월 급여 539만7943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으로 나타났으며, 월 급여 425만8954원 이상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도 32명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7명, 송파구와 동작구 6명, 서초구 5명 순으로 나타나 이른바 강남 부자동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했을 때에도 4곳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후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에서 대표자의 보수를 근로자의 최고보수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의 식이었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