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추석 명절 귀성길에 나서는 차량들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교통 체증과 피곤함은 안전운행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성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추석 귀성길 안전 운행을 위한 주요 포인트 몇 가지 사례를 조언했다.

손보협회는 우선 추석 연휴 전날과 추석 당일에 교통사고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날의 경우 교통사고율은 평상시에 비해 29.4% 늘고, 추석 당일날에는 5.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오후 6시~8시 사이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평상시에 비해서는 새벽 4~6시 사이에 사망자가 무려 89.1%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낮 시간대의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추석연휴는 평상시 대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36.1% 늘었다. 사상자는 낮 시간대인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가 평상시 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고속도로 운행 시 2차 사고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1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사율이 무려 61.3%에 달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9.7%의 6배 가량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

손보협회는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예방 요령으로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후 삼각대를 설치하고, 신속히 도로 밖으로 대비한 후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갓길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갓길에 정차한 후에도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차량 안 또는 옆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중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지정차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무인 비행선을 이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따라서 안전 운행은 물론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