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묶음상품 등 과대포장 ‘여전’ 판매측 “얼마나 주는지 시각효과” 치킨집·카페 등 ‘규제형평성’ 지적
정부가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 이어 지난 1월 묶음상품의 불필요한 이중 포장까지 퇴출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장은 6개월째 그대로다.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많은 기성 제품들이 1+1(원 플러스 원) 행사나 증정품 판촉 등을 이유로 과대포장된 사례들은 환경의 날(6월5일)을 앞두고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4일 방문한 대형마트에서 1+1 제품이나 증정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한 묶음제품들은 쉽게 눈에 띄었다. 비닐로 증정품과 본품을 다시 한번 포장하는 ‘증정품 재포장’은 그중 가장 흔한 사례였다. 증정상품을 간단히 테이프로 붙여놓은 경우도 많았지만, 큰 고추장 본품에 작은 고추장을 붙여 랩으로 감싼 모습도 보였다. 증정상품을 제작해 묶어파는 대신, 본품 가격을 할인해 판촉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포장재 들이다. 묶음상품이란 이유로 이미 개별포장된 제품을 비닐포장으로 한번더 감싼 형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같은 실태는 환경부가 지난 1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에 돌입한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이중포장과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된 바 있지만, 현장에선 환경부가 지적한 증정상품 재포장과 묶음포장이 만연하다.
이날 제품 판촉에 나선 한 직원은 “증정품과 본품을 묶어서 한번 더 포장하다보니 기존 제품보다 포장재는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얼만큼을 더 주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정품 행사가 효과가 좋아 너도나도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포장은 소비자의 불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부 이모(36) 씨는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돈주고도 안 판다고 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데, 물건이 다 안 들어갈 때가 많다”며 “장바구니만 두개를 들고다니는데도, 과자며 식용유며 겉포장 부피가 너무 커서 다 들어가질 않는다”며 진땀을 흘렸다. 이 씨는 여러번 장바구니를 고쳐서 꾸려본 후에야 자리를 떴다.
몇몇 소비자들은 마트 포장대에서 상품 겉포장을 벗기기에 바빴다. 주부 이모(43) 씨는 “집으로 가져가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부피만 차지하는 포장재가 많다”며 “구입한 물건들의 겉포장을 하나하나 벗겨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맹이만 장바구니에 넣어간다”고 말했다. 이날 포장코너 옆 쓰레기통은 고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겉포장 비닐들이 가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54) 씨는 “일회용품 줄인다고 커피도 유리컵에 안 마시면 벌금을 물린다는데, 대형마트 비닐봉투만 규제하고 정작 과대포장하는 대형 생필품 업체들은 놔둔다는 게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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