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인상폭 마이너스, 동결, 3~4%선 거론…올해도 7월 중순 결론날 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30일 선출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30분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공익위원 8명 등 위원 11명에 위촉장을 전수한후 박 교수를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곧바로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박 교수는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정부 부처 장관들도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작년(16.4%)과 올해(10.9%)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각계로부터 마이너스 인상률, 동결, 3~4% 수준의 인상률 등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임위는 지난 3월29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오는 6월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막판까지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약 20일간의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이 최종결정 시한이다. 올해도 노사 간 극한 대립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이때 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경영계는 동결을 넘어 마이너스 인상률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두자릿 수 플러스 인상률을 주장할 전망이어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7월14일 새벽 4시40분께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8680원)과 공익위원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인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매년 노사가 맞서면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핑보트를 행사해왔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이 때문에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과거 친노조 성향이 강했던 최저임금위원회에 경제·경영학 교수들이 공익위원으로 대거 포함되면서 중립 성향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한 방송사와 대담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잇따라 언급한 데 있어 정부 부처 장관들도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3~4% 인상설이 불거진 바 있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dewkim@heraldcorp.com